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2,322명(제1회 2,311명, 제2회 11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1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2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3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4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5


 시험과목

시험과목


 응시자격

1. 응시연령

응시연령

 

2.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3.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거주지 제한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2022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 공통적용사항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문제출처

1.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문제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문제

 

2. 경기도 자체 출제 문제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 출제 문제


 시험일정

시험일정

구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원서접수 3.13(월) ~ 3.17(금) 7.17(월) ~ 7.21(금)
필기시험 6.10(토) 10.28(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18(화) 11.20(월)
면접시험 7.31(월) ~ 8.12(토) 11.29(수) ~ 12.2(토)
최종 합격자 발표 8.21(월) 12.11(월)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2.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

 

3.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2)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


이상으로 2023년 제1·2회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1_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5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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