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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은둔형 2023. 5. 13.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632명(제1화 593명, 제2회 39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별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1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2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3


 응시자격

1. 공통 응시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응시연령

응시연령

3) 거주지 제한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연구사ㆍ지도사ㆍ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기술계고교 졸업(예정)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강화군 응시자는 별도 강화군에서 규정한 주소지 요건 적용

 

참고사항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ㅇ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2.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1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2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시험과목

* 파란색은 인천광역시 자체출제과목.

시험과목 1
시험과목 2

*(9급[고졸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에서 출제 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문제출제

1.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2. 인천광역시 자체 출제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 출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횐 임용시험
원서접수 3.13(월) ~ 3.17(금) 7.17(월) ~ 7.21(금)
필기시험 6.10(토) 6.10(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12(수) 11.16(목)
면접시험 8.14(월) ~ 8.22(화) 11.27(월) ~ 12.1(금)
최종 합격자 발표 9.1(금) 12.8(금)

 가산특전

1.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산점은 직렬별로 아래와 같이 1개만 인정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1. 강화·옹진군 구분모집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실시

임용예정기관(군)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군)별로 시행하오니 필기 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 기관(해당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구사·지도사·7급은 인천시에서 일괄 면접 시행 및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예정기관별 임용

 

2.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성적 확인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아래 내용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1. 기술계 고졸(예정) 9급 경력경쟁 시험 추천학과 교과이수 기준 변경

기술계 고졸(예정) 9급 경력경쟁 시험 추천학과 교과이수 기준 변경

 

2.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7급 이상 시험 응시연령 하향

 

3. 공개경쟁 임용시험 일부 직렬의 응시요건(필수자격증) 정비

1) 전산직렬(전산, 데이터)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 직급에서 제외(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

 

2) 해양수산직렬(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수산직렬(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3) 항공직렬(일반항공, 조종, 정비)

항공직렬(일반항공, 조종, 정비)

 

4) 조리직렬(조리)

조리직렬(조리)

 

4. 전산 직렬의 가산 대상 자격증 신설

특수직급 응시자격증에서 전산직렬을 제외함에 따라, 가산 대상 자격증에서 ‘ 전산 직렬’ 신설하여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전산 직렬의 가산 대상 자격증 신설


이상으로 2023년 인천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2023년도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pdf
0.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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