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422명(제1회 17명, 제2회 367명, 제3회 38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지역은 대구광역시 및 8개 자치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달서구·달성군)이며 단, 농촌지도직의 근무지역은 군위군임.
◈ 응시자격
1. 거주지 제한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 1. 1.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2023. 1. 1. 이전까지 군위군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은 제3회 임용시험(필기 시험일 10. 28.(토))에 한하여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지원 가능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응시연령
3.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을 취득하여야 함.
- 자격(면허)증 원본 및 추천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기술계고졸은 별도 기간 제출
◈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 제1회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 | 제3회 임용시험 |
원서접수 | 2.20(월) ~ 2.24(금) | 3.13(월) ~ 3.17(금) | 7.17(월) ~ 7.21(금) |
필기시험 | 4.22(토) | 6.10(토) | 10.28(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3(수) | 7.7(금) | 11.17(금) |
면접시험 | 5.17(수) | 7.26(수) ~ 8.4(금) | 12.7(목) ~ 12.8(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5.26(금) | 8.23(수) | 12.19(화) |
◈ 가산점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2.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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