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2023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1,100명(제2회 5명, 제3회 981명, 제4회 114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과목
붉은색 표시 과목:자체출제 / 파란색 표시 과목:위탁출제 입니다.
◈ 문제출제
1. 자체출제(문제은행식 운영)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으로 문제 비공개입니다.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2. 위탁출제(인사혁신처 위탁출제)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으로 문제 공개입니다.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하지 않음
◈ 시험일정
구분 | 제2회 임용시험 | 제3회 임용시험 | 제4회 임용시험 |
원서접수 | 2.27(월) ~ 3.3(금) | 3.13(월) ~ 3.17(금) | 7.17(월) ~ 7.21(금) |
필기시험 | 4.22(토) | 6.10(토) | 10.28(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5.4(목) | 7.6(목) | 11.16(목) |
면접시험 | 5.15(월) ~ 5.16(화) | 8.22(화) ~ 8.31(목) | 11.27(월) ~ 11.29(수) |
최종 합격자 발표 | 5.26(금) | 9.7(목) | 12.5(화) |
◈ 응시자격
1. 응시연령
2.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3. 거주지 제한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23.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 1. 1. 전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이면 1개월로 환산)
- 행정구역의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 착오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음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郡) 지역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郡) 지역 응시 가능
① 2023.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 1. 1. 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가산특전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2.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행정직군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일정 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4)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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