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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by 은둔형 2023. 5. 13.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9급, 7급)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422명(제1회 17명, 제2회 367명, 제3회 38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1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

○ 근무지역은 대구광역시 및 8개 자치구(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달서구·달성군)이며 단, 농촌지도직의 근무지역은 군위군임.

 응시자격

1. 거주지 제한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23. 1. 1.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군위군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2023. 1. 1. 이전까지 군위군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은 제3회 임용시험(필기 시험일 10. 28.(토))에 한하여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지원 가능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2. 응시연령

응시연령

 

3.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면허)을 취득하여야 함.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 자격(면허)증 원본 및 추천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기술계고졸은 별도 기간 제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원서접수 2.20(월) ~ 2.24(금) 3.13(월) ~ 3.17(금) 7.17(월) ~ 7.21(금)
필기시험 4.22(토) 6.10(토) 10.28(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5.3(수) 7.7(금) 11.17(금)
면접시험 5.17(수) 7.26(수) ~ 8.4(금) 12.7(목) ~ 12.8(금)
최종 합격자 발표 5.26(금) 8.23(수) 12.19(화)

 가산점

1.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2. 직렬별 가산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행정직군

 

2)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직군

 

3) 유의사항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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