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총 330명(지역인재 4명, 제1회 1명, 제2회 13명, 제3회 290명, 제4회 10명, 제5회 12명)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각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영표시된 과목은 도 자체 출제 과목으로 비공개합니다.
※ ‘도일괄’모집에 최종합격한 자는 도, 제주시, 서귀포시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됩니다.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박기관’ 직류에 최종합격한 자는 추자면 근무예정임
출제범위
-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1. 위탁출제 기관
인사혁신처
2. 위탁출제 과목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 과목 외는 우리 도에서 자체출제하고, 자체출제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응시자격
1. 성별
제한없음
2. 거주지 제한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행정7급, 수의7급은 거주지 제한 없음)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 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의 요건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응시연령
4.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필수)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기준 유효해야 함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이상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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